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보험 부실 판매로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소비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실손 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을 묻자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1천700만건으로 이중 280만 건이 중복 가입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7만건 정도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다시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험협회와 회사에서 불완전 판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며 "중복 가입자 모두에게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나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료만 더 내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