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객 원모씨(52)가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원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서울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주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그런데 곧이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해 주면서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이 문제였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에 대해 또 증여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가 들어오면 증여세를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는지까지 확인해 세금을 물린다. 특히 소득이 없는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면 세금을 낼 돈이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해 또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이미 세금을 내고 증여를 받은 자금이므로 이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엔 자녀에게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므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증여해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 자금까지 미리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커져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증여해 주는 사람이 아닌 다른 가족(조부모 등)이 증여세를 낼 돈을 별도로 증여해 주는 것이다. 첫째 방법에 비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하는 사람을 두 명으로 하면 각각의 증여재산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해 다시 자금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매수자에게 승계시키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