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002380) - 긍정적 뉴스 : 그린홈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현대증권 - 투자의견 : BUY(유지) - 적정주가 : 460,000원 13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PVC창호, 보온/단열재, 건축용 유리 등을 주력으로 하는 KCC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동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이 주 내용: 동 개정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전용면적 60㎡ 초과 건축시 총에너지를 현 표준 기준대비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2)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을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리, 보온/단열재, 창호 판매 긍정적 :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이라 함은 로이복층유리(공기층 16mm이상), 벽체두께(기존대비 20~30mm증가), 87%효율(기존 84%) 보일러 설치 등을 말한다. 따라서 KCC의 고기능성 유리 및 보온/단열재, 시스템창호 등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향후 동사 이익에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린홈 수혜 커: 이러한 그린홈 건설을 위한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 책정시 실비로 인정하며 향후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에는 용적률, 의무 조경비율, 고도제한 완화 등의 실질적 혜택이 건설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커 이 규정의 통과는 중장기적으로 KCC의 이익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유리, 도료부문의 판매호조 및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장재 판매 증가로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594억원으로 전년동기(230억원)대비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EBITDA기준(동사는 4년 정률상각)으로도 전년동기 801억원에서 금년 3분기는 1,04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 모멘텀도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사업가치와 보유지분가치를 감안한 동사의 적정주가는 46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추가상승여력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