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과세 및 세 감면 혜택 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폐지 또는 축소된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년에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우선 각 금융사가 내놓는 녹색금융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증한 녹색산업 및 기업 등에 투자되는 상품에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색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녹색채권(1인당 3000만원 한도)과 녹색예금(1인당 2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은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녹색금융상품은 없지만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 은행과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녹색금융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내년부터 연간 납입액의 40%를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끝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환매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중 원금이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하고 실질적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