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리포트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증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이 없다면 리포트가 발표되기 전까진 볼 수가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 내부 임직원이나 분석대상 기업에 먼저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내부승인 절차만 있으면 사전에 분석 결과를 미리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행위가 리포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또 증권사가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할 때도 이를 리포트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관련 모집주선이나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증자를 통한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까지 그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고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변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이사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하게 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보고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리포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졌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내면 24시간이 지나야만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미 발표한 리포트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주식매매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