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59만 1,000가구에 모두 4,53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가구당 평균 77만 원 꼴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세대원 총 자산이 1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