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원금인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자투리펀드가 없어진다.

이를 위해 신규 펀드는 3개월 이상 설정액이 50억원에 미달하면 펀드를 해지하고, 기존 자투리 펀드는 합병 또는 다른 펀드로 갈아타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0억원 미만 공모펀드는 지난 7월 말 현재 2807개로 전체(4993개)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펀드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장기투자할 수 있는 대형 '명품펀드'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30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펀드 규모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 다음 달 말께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은 업계 자율로 추진해 나가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법제화를 감독당국에 건의해 내년부터는 소규모 펀드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의 설립을 사전에 막고 기존 펀드는 합병이나 다른 펀드로의 전환을 통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신규 펀드를 등록할 때 '설정액 50억원 이상'을 신설하거나, 3개월 또는 9개월 동안 설정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경우 펀드를 팔 수 없게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50억원을 펀드 유지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펀드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기존 소액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펀드끼리 합병할 때 투자자(수익자) 총회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펀드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모펀드에 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합병사실을 통지하거나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펀드를 현금화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억원 미만의 펀드를 환매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펀드 전환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펀드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권유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 펀드 가입자와 전환되는 가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전환펀드에 새로운 클래스를 두고 전환할 것을 권했다.

이 밖에 자투리펀드가 많은 운용사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의 보유 비율을 규제하거나 운용사의 펀드 등록효력상실 규모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서정환/김재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