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은행에 대량의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한 병원과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HSBC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구입한 타미플루는 1천978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직접 보지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에 따라 관할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을 일괄 조제한 약국도 복약지도는 물론 약제용기와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복지부는 HSBC은행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수사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등 후속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