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예보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입어 지난해 4분기 MOU협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영기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고 KB금융지주 회장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예보는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