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합동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闡明)했다. 정부는 담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전제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을 상급 단체로 가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이번 투 · 개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지향하면서 온갖 불법 · 폭력시위를 일삼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키로 한 데 대해 법집행기관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민노총 주도의 불법 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면,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부당한 행태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파와 연계된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더구나 일반 기업노조들도 민노총의 과격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껴 잇따라 탈퇴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시대역행적이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정부당국의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 의지와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 정책 집행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의 집단행동에 가담할 경우,국정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에 위법성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