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노사정 각 주체가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안되며,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는 법 조항을 폐기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시행은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전임자 급여지급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돼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게 최선이지만 이견 대립만 되풀이된다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준거로 삼아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