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모두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102건,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 102건에 대한 허위 신고자 174명에게는 과태료 11억 5천34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액 추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