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비과세와 소득공제 중복 공제 등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한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