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용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레저용 선박은 대부분 주말에만 이용돼 왔음에도 화물과 여객운송,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비슷한 안전검사기준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외국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길이가 24m 미만인 선박인 `플레저 보트' 라는 개념을 도입,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새 검사지침에는 기관개방검사를 기관 시운전으로 대신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했다.

또 레이더 반사기 등 항해용 기기에 대해서도 현상검사만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며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