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이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와 건설장비 대출상품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상용차나 건설장비는 고객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파손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고객이 금융채무 상환이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용차의 경우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는데도 제약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현대커머셜은 자사의 대출상품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보험 가입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면제의 기준은 차량의 도난 또는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출 실행일 다음 날부터 선택한 보험 가입기간(1년/2년/3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보장기간 중 대출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