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동안 마라톤회의로 진행된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전준민기자입니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CG1) - '직무정지 상당' - 파생상품 손실 책임 - 관련법상 연임 불가 - 금융위 심의, 최종 결정 금융감독원은 황영기 회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은 현재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향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규상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G2)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 *이종휘 우리은행 행장 ::> '주의적 경고' 또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CG3) *정용근 전 농협 신용대표 - 파생상품 투자 손실 - '문책경고' 조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 직원 횡령 사건 등 - '주의적 경고' 결정 금감원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동안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문책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임시 직원의 횡령 사건 등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금융위 의결사안으로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제재안건 의결과 관련해 추후 절차가 남아 밝힐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금감원은)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황 회장 제재 건은 추후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빠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