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주공의 장기 미임대 상가를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차할 수 있게 됩니다. 주공은 임대수익을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이 영구 임대 단지 상가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입주지역 사회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