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치과와 한방 치료는 물론, 치질과 치매도 포함됩니다.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장범위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치과와 한방 치료는 물론 치질과 같은 직장 항문 질환, 상해,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 등도 보장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논란이 됐던 요실금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일괄 설정했고,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 최고 보장한도는 의료서비스 수요자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보험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입니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원으로 하고 그 동안 30-40% 정도의 의료실비를 보장하던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대략 10%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자기부담금을 적용함에 따라 10% 안팎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표준안에 치질이 포함된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치질이나 요실금은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 데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달까지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 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