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났다면 펀드 판매기관뿐만 아니라 펀드운용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완전 펀드'에 대해 펀드운용사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우리파워인컴펀드로 손해를 본 김모씨(42) 등 8명이 우리투자증권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 손해액의 15~30%를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에 대해 "우리파워인컴펀드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 데도 담당 직원들이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며 고수익과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펀드가 가진 위험성을 증권회사를 비롯한 펀드 판매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탁상품 내용,손익구조,투자 위험성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고,손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며 투자 기간과 투자자 지위 등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15~30%로 제한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나는 구조로 설계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많은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봤다. 우리CS자산운용은 "법원이 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판매사와 운용사의 업무를 한덩어리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