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8개월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여려 현안에 밀려 통과가 미지수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올 들어 쟁점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주요 현안에서 밀린데다 연 이어 터진 조문정국 여파가 아직도 국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취급 업무확대를 등 업계의 요구와 대주주의 자격요건 강화 등 감독 당국의 현안들이 함께 포함 돼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영업관련 (저축은행업에 대한)규제완화 방향은 맞게 잡고 있다.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아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저축은행법개정안을 살피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상호저축은행의 저축은행 명칭 사용 허용을 비롯해 취급업무 확대, 거액신용공여한도 확대 등 업계의 요구가 상당폭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민생과 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디어법 관련 대치가 아직도 첨예해 야당의 등원 자체가 미지수인데다 신종플루 유행으로 법안 우선 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도 감지됩니다. 여당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현재로서는 통과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대형사와 소형사들의 양극화 현상과 전체적인 수익 악화를 보인 저축은행업계. 관련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 눈을 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