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의료비, 수술비 등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재보험 거래와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던 손해보험사들이 이번엔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로 철퇴를 맞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중복가입 미고지 등 불완전 판매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이었던 10개 손보사 모두 불완전 판매행위가 적발됐으며, 손보협회도 중복가입 조회시스템 구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각 사별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일부 손보사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기관주의’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달 실손보험 판매 급증으로 장기보험에서 270억원(전년동기대비 250% 증가)의 월납 초회보험료를 거뒀고, 현대해상(198억원)과 LIG손해보험(195억원)도 2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리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보험사에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6년 12월15일 메트라이프생명이 전산시스템 일부 해외이전과 재보험 출재업무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재보험 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 등)은 이번에도 제재를 받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달 삼성 특검과 관련해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고, 현대해상은 자산운용한도 초과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어, 실손보험 관련 제재까지 받을 경우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현행 감독 규정상 ‘기관주의’를 수 차례 받더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공시하도록 돼 있어,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도에 흠이 가기는 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