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업체의 고가품 거래는 어려워지고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될 전망입니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팔 때도 130만 원을 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상품 판매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판매의 경우 보험대상이 현행 수수료에서 상품가액 전체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