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의로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 중대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 가입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자살 또는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년의 면책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금이 아닌 일반사망금을 지급토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책기간 이후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영구 금감원 부원장보 "앞으로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면책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도장해란 실명이나 사지절단, 장기손상 등 신체 각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로, 사망에 준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 고도장해를 유발했을 경우에도 자살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강영구 금감원 부원장보 "미국 등 주요국에선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우리나라와 달리 자살에 준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자살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이 국가별로 다소 다르게 설정돼 있긴 하지만, 면책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약관 개정에 앞서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