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황영기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을 인정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는데는 법적인 지장이 없지만 재선임될 수 없고,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황 회장을 제재하는 방안은 다음 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