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대포차를 개설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등 8000여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인 은행 입출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고, 개인신용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