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4보)
재판부는 삼성 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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