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