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올 경우 식품당국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청의 검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제조,판매하는 빙과류인 슬러시에 대한 세균수(3천/g이하) 기준과 튀김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산가(5.0 이하)' 등에 대한 규격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