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규제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제공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두 부처는 최근 복지부가 보험사들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충돌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간 합병과 원격진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특히 35조2항을 신설,보험사가 부속 의료기관을 세워 직원 구성원 외에는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현재 VIP고객 등을 위한 자체 건강검진센터를 두고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다. 기존 의료법은 보험사가 소속 직원과 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들은 30여년 이상 운영해 온 건강검진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고객들도 가입 심사(언더라이팅)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종합병원 부속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자비로 받아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와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