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업무를 맡을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가 이달 안에 모두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는 중소유통업체와 대기업 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기구다. 지난 5일 중기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단,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중기청이 이날까지 SSM과 관련해 접수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36건이다. 이 중 10건은 지자체로 이관됐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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