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천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해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와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 407개 가운데 8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적 배타수역(EEZ)과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