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부터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을 무단 사용한 인터넷 검색까지 각종 불법 금융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한 업체 9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는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광고부터 유명 금융사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검색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 광고로 적발된 대부업체는 35곳.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이용자는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의 광고를 올렸습니다. '소액결제 40만원까지', '신불자 대출 가능' 등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함께 적혔습니다.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상 엄연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만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올려 이를 클릭하면 대부업체 사이트로 연결되는 수법입니다.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권매매를 중개하거나 보험을 모집하다 적발된 사례도 43건에 달했습니다. 끝없이 변모하는 불법 금융광고.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시 감독당국의 인·허가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