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골목 슈퍼마켓 상인들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이 아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가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ㆍ위탁 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발표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영세칙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시ㆍ도지사는 신청접수부터 이행권고와 불이행시 과태로 부과까지 대부분의 조정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