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시행하는 채무재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90일 미만이라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향후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다. 동시에 보유 자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되면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대출이자는 감면받는다. 원금 탕감은 없다.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담보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의 빚을 90일(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워크아웃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을 수가 없다. 신복위가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협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남은 채무는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즉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중단된다.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은 3000만원 이하의 빚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모든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은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은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의 채무도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만 3000만원이 넘는 고액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같은 채무 구제 프로그램으로도 빚의 굴레를 벗기 힘든 경우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가 10억원,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조정 대상이다. 법원이 정한 만큼의 돈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 제도여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 버리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향후 금융회사 이용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