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소 상인들이 광주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롯데마트의 출점 저지를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확산돼 온 사업조정 신청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입점 예정인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각각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조합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구 140만 도시에 백화점 3곳,대형마트 11곳,SSM 13곳이 영업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고 있는 데도 신시가지인 수완지구에서 대형마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조건 허가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9월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와 이달에 문을 여는 롯데슈퍼는 직선 거리로 100m 이내"라며 "이는 무차별적으로 대형 매장을 개장하는 대기업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도 SSM과 같이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은 업종 분류 자체가 달라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SSM은 동네 슈퍼와 같은 '음식료품 중심의 종합 소매업'인 반면 대형마트는 '대형 유통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5일 고시 예정인 '사업조정제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정 기능을 넘기는 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 수완점은 토지개발공사와 광주시가 수완지구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필수 편의시설로 선정,사업조정 대상이 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토공이 아파트 분양 당시 대형마트 입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롯데슈퍼는 개점 보류 의사를 밝혔으나 롯데마트는 당초 일정대로 수완점을 개점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완점은 택지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편의시설로 개점을 준비해 동네 상권에 대형마트가 끼어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