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산 매수시 분할납부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나눠낼 때 분납 이자의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고 분납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5년 이내로 돼 있는 대금 분납 기간을 계약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분납할 경우 지금은 이자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수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 사용하는 시기부터 이자를 내야 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