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개 시내전화사업자에 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화요금 조정 등 공동행위를 한 KT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당초보다 184억3천만원 줄어든 967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130억4800만원이 부과된 KT는 949억6천만원으로, SK브로드밴드는 21억5,500만원에서 18억900만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낮아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와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