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면서 소형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