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이 매매대금 지급 소송과 관련해 에스에너지와 합의했습니다. 지앤알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지급 소송 조정에서 에스에너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지난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앤알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MW를 공급 받기로 했고,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