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족 주가연계증권 시세에 개입해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서 시장감시위는 두 증권사가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이에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금은 미래에셋증권이 1억6천5백만원, 대우증권이 5천만원이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