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심사가 앞으로 강화됩니다. 의무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며 미전환시에는 원리금상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특징을 보유한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금감원이 최근 발행된 의무 전환사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부실기업이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수가 어려운 한계기업 채권의 차환발행형태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는 없으며 감독당국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모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의무 전환사채가 일반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즉시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보유한 점과 사모발행 등으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의무 전환사채에 대해 원리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전환권 행사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사채로는 볼 수 없다는 공식견해를 최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 와 주요사항 보고서에 대해 정정명령 조치 등 의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의무전환사채 발행기업 43개사 가운데 35개사(81.4%)가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임을 투자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