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여성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자금은 대출금리가 연리 5% 내외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입니다.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여성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ㆍ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 (02)2289-1574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