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체서 하이브리드차 지원신청..지경부 고시

하이브리드차의 선두주자 도요타의 자동차 가운데 하반기 한국 공략에 나설 예정인 프리우스보다 중형차 캠리 하이브리드가 먼저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5일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의 근거인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새로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와 함께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도요타가 10월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조격으로 연비가 38㎞/ℓ(일본기준)로 알려진 프리우스를 우선 투입하고 이후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캠리가 먼저 혜택을 선점하게 된 것은 병행수입업체(그레이 임포터) 덕분이다.

국내에 이 모델을 수입한 한 병행수입업체가 정부에 세제지원을 요청했고 지경부는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캠리는 미국의 중형 승용차 시장을 평정한 모델로, 일본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한 자동차 전문사이트의 조사에서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로 선정되는 등 국내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지경부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신청한 캠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기량이 2천362cc, 연비는 17.5km/ℓ수준이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 자동차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

조건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는 것을 포함해 최대 3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의 개정 고시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지정대상인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의 RX450h,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모두 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경부 당국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그레이 임포터의 차량이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