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된 국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구둣방 등 비공식 판매처를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10억원 상당의 가짜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에서 들여와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국에서 위조된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만장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 가운데 650여 장을 백화점 매장과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 서울시 용산구 화상경마장 인근 구둣방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이들이 위조한 상품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신세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통된 위조 상품권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다. 밝은 빛에 비춰봤을 때 신세계 로고인 7개의 꽃무늬가 15개의 꽃무늬로 나타나고, 은박 실선에 'SHINSEGAE'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뒷면 사용처에는 '여주프리미엄아웃렛'이 '여주프리미엄아웃렞'으로 잘못 인쇄돼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위조 상품권의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일부가 아직 시중에 남아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시중 은행 등 반드시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처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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