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시행한지 1년만에 '친환경 아파트'를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보완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게 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층수 다양화를 위한 심의기준 역시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면적에 대해 일반건물은 2%, 공동주택의 경우 5% 가량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선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에너지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 상한값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 관련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