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한 컵씩 마셔야 하며 짧더라도 자주 휴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