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 공기업에 제제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대구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과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과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방적 하자담보기간, 계약기간 연장,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