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2~4주 늦어진 8월 초~중순으로 연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낸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4주 늦추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부터 9월30일까지 3년 갱신주기를 가진 실손보험만 팔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 경과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5년 갱신주기를 가진 상품만 팔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사실상 상품 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2주에서 4주 정도 연장해 손보사들이 3년 갱신주기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정책을 발표한 후 관련 정책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20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