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서울의 18배 크기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총 8318.37㎢로 지난해 말에 비해 1만㎢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서울(605.33㎢)의 17.8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충청남도는 5862㎢로 가장 넓은 면적이 풀렸고 충청북도 1035㎢, 경기도는 1191㎢의 땅이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