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2조 3호는 단서 조항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 상환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에 과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려왔던 보험업계는 이참에 보험료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정부와 여당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객 모집시에는 은행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모집 이후엔 카드결제를 꺼려합니다. 영업현장에서도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 후에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라고 유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보험료를 계속 카드로 내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매월 보험료 납입일에 보험사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카드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용절차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금원노출과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는 수수료 1%가 예정이율이나 사업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카드결제를 극도로 꺼립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보험료 카드 결제를 꾸준히 반대해 왔고, 이번엔 아예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