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공장점거 중인 노조원에 대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쌍용차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7월 3일 노동조합에 계고장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때까지도 노조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